노동부 장관은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되는가
이기권 장권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다. 누가 감히 국민과의 약속인 노사정 합의를 위반했고 노사정합의를 파탄 냈는지 장관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노동5법중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 합의 안된 법임을 인정하고 야당 협상용이라고 한국노총에 변명하지 않았던가?
정부 여당이 애초부터 9.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며 노동5법을 발의하면서 노사정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노사정합의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여 합의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그 책임을 노동계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요 무책임하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정부 여당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를 하고, 약속대로 2가지 지침에 대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8일 이후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면 9.15합의가 파기되는 파국은 막을 수 있었고, 노동법안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무난히 처리되었을 것이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고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9.15 노사정 합의내용을 위반하면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로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상정하도록 한 책임이 노동부장관에게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장관에게 노사정합의 파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또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대해 2015년 연내 강행하지 않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8일 이후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약속했고, 본인 스스로도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협의해서 노동계 반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며 무리하게 상정한 노동5법이 국회에서 막히자,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한국노총과의 약속은 아랑곳 하지 않고 조급하게 작년 12월30일 지침을 일방 발표하면서 노사정 합의 파기의 결정적인 원인제공을 하였다.
정부의 2가지 지침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통상임금 사례에서처럼 현장에서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면 그 피해는 전체 노동자 특히 노조가 없는 1700만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안된 법안을 상정하고, 지겹도록 논의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어 노사정합의를 파탄낸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한국노총 내부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뻔뻔스런 태도이다.
정부의 저상과자 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산 정책은 1900만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내용이므로 그 피해는 1900만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반대를 마치 몇몇 기득권층의 반발로 몰고 가는 것은 사태파악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 사태파악을 못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노사정합의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여기니 노사정합의가 파탄 난 것이 아니겠는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계의 양보로 공공부문을 비롯해 대기업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노동부 기재부를 비롯한 공무원들만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기득권층의 밥그릇 챙기기이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또한 노사정 관계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대화와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약속을 어기고 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장관의 뻔뻔함은 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다.
2016년 1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