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찬성하면 국민이고, 반대하면 국민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제단체 주도의 ‘쟁점법안 처리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의 정을 느낀다.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 간의 입장차가 큰 법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국민들을 편 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또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국회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노동계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재벌 대기업의 오래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임을 스스로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서겠느냐”는 대통령의 말은 쟁점법안에 찬성하면 국민이고,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4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재벌 대기업 회장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1%의 특권층 뿐인가?
한국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불장군식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편 가르는 분열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할 시간에 한번이라도 더 노동계를 만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
2016년 1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