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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젊은이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몰 수 없다 [2016-02-0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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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젊은이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몰 수 없다
-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악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에게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거짓말을, 노동자에게는 희생과 양보를, 재벌 대기업에게는 넘치는 사랑을 표현한 대국민 담화였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 나서면서 경제민주화를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오늘 담화에서는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임금소득 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대폭인상,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재벌개혁 및 법인세 인상 등 우리사회의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내용이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5법과 관련하여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돌리더라도 파견법을 비롯한 4대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파견법 개정은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숙원과제다. 파견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파견대상 허용확대는 일자리 확대와 무관하며, 직접고용 관계를 간접고용으로 전환시키는 회전문 효과만 발생시킨다.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고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용자 책임 회피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9.15노사정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의논을 요청했는데도 한국노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채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애당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4년까지 연장, 파견업종 뿌리산업인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까지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을 국회에 발의하여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9.15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다.

한국노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정부와 여당에 입법발의내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성명만 해도 30번을 넘게 발표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작년 11월 30일부터 28일간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며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노동악법의 폐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를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금껏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다.

정부는 또한 2대 지침과 관련해서도 ‘일방추진하지 않고 지겨울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 이제 사용자들은 손쉽게 정부지침을 입수해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침이 이미 발표된 마당에 이제 와서 주말에 협의를 하자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화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노총이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왜곡하고 있는 2가지 지침과 관련된 공청회는 열리지도 않았으며, 정부가 추진한 전문가 토론회 조차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봉쇄한 채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허위보고에 의한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청년을 위하기는 커녕 청년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최악의 노동개악일 뿐이다. 정부의 쉬운 해고 정책은 두산인프라코어 사례에서처럼 청년노동자에게 마저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지경에 까지 왔다. 노동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을 개혁이라 포장해서는 안된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말대로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젊은이들이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게 할 수 없다. 간절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일자리라도 감지덕지해라’라는 식의 정부 일자리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루어진 나쁜 일자리정책을 폐기하고 진정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정책으로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 문제와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선순환 시킬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파탄 난 9.15노사정합의가 봉합되길 원한다면, 이제라도 노사정합의를 존중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비정규직 양산법 등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련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가지 지침에 대해 일방적 지침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당초 약속한대로 원점에서 기간의 정함 없이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6년 1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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