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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최연희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6월 14일, ‘최연희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재판장 고의영)는 피고인 최연희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에 비하면 무죄 선고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쐐기를 박아야 할 입법부와 사법부가 단지 유력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면죄부’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노력과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그동안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여성의 경제적 진출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조건 중에 하나인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일정 정도의 인식전환을 꾀해 긍정적
평가를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치인의 ‘국회의원직’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 사회적 책무마저 버린 사법부가 과연 국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내렸다는 이번 판결은 일반 피고인들과 다르게 매우 선처를 베풀었다는 점에서도 법 집행의 형평성에
심각한 훼손을 저지른 행위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력으로 삼고자 한 사회적 합의조차 무색하게 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그대로 작동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의 반성과 책임을 촉구한다. 또한 최연희씨는 사법부의 면죄부로 비록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고령자’로서 법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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