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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생 없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신설 중단하라 [2015-07-21]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성명150720_상생없는_세대간_상생고용지원제도.hwp  

상생 없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신설 중단하라
- 고용보험기금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다 -

정부는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임금인상 자제 등 세대간(청-장년) 임금격차 완화하면서,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신설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 서면심의 요청하였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자제 등 기존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저하를 전제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이러한 해괴한 제도신설 안건 심의를 고용보험위원회를 정식 개최하는 것도 아닌 서면 심의로 밀어붙이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자체가 잘못되었다.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자제 등 기존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저하 시키면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임금,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면서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기업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이번 제도의 신설은 메르스로 인한 소비둔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예산 명목으로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되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 신설은 추경목적과 관계없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확산하려는 정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신설에 불과하다.

셋째,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점에서 현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청년인턴지원 제도와도 중복된다. 정부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가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요건만 갖추면 지원해야 되는 현 임금피크제 지원제도와 다르다고 할지 모르나 명백히 중복지원에 해당된다.

넷째, 재직자도 아닌 청년 신규채용 확대사업을 일반회계 지원이 없이 전액 고용보험 기금만으로 충당하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현직이나 실직노동자의 고용안정, 재취업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청년 등 신규취업 지원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특히 전액 고용보험기금을 동원하여 임금피크제 확산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갖고 동 제도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절차와 과정도 국회에서 추경안을 먼저 편성하고 나서, 고용보험 기금 조성 및 운영의 주체인 고용보험위원회에 사후 서면심의를 해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한국노총은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임금수준,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기존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저하를 전제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제도는 그 의도자체가 불순하고 납득할 수 없는 바 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현 공공부문 한정에서 민간대기업 포함, 5% 상향조정), 노동시간단축 등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비상적인 제도에 고용보험기금을 남용할 경우 고용보험위원회 등의 노동계 위원 전면 철수 등 전면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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