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노동자측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시급 6,030원을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서 8.1%(450원) 오른 금액이며 4,500원짜리 담배 두 개 피 가격이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1,260,270원을 받게된다. 이는 한국노총이 발표한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217만원의 58%수준이며, 시중노임단가 8,019원의 75%수준으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8.1%인상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 6.5%∼9.7%의 평균 값이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취임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 성장’ ‘내수활성화’를 강조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갖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적어도 두 자리수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를 가졌던 700만 저임금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협상에는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이들의 목소리보다 기업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다고 걱정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횡포이며 불공정거래 관행이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여 이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개선과 생활임금제도의 확대 등 제도개선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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