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라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은 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물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정부의 시행령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령 등은 법률의 취지 및 내용과 합치해야지 법률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개입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라는 강력한 주문이 담긴 내용이다.
이는 행정권 남용에 대한 견제적 기능으로서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부의 독주와 입법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나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 같은 법률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남발된 행정부의 지침이나 예규를 보아 왔다. 통상임금 범위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문제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지침이 잘못되었음을 밝혔지만 많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고 소송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다.
노동부는 지금도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94조에서 과반수노조의 동의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미명아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개악해도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노동부가 이러한 입장을 지침으로 시행하고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시도한다면 또 다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이며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이 허비되고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행정부의 독주를 국회가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면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비록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국회가 이를 재의결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5년 6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