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라 고용노동부의 30대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주요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분석해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동은 편파적 사용자 편들기이며 사측 대리인임을 스스로 시인한 처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단체협약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협약 위법·불합리성을 운운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이번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한건이라도 찾아보려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합리적 교섭관행이라면 사측이 주장하는 불합리성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라면 당연히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공평하게 분석해야 맞지 않는가?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자료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조항은 찾을 수가 없다.
모조리 사측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만 가득하다.
분석내용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인사 및 경영권 제한 관련 내용들은 법위반 내용도 아니고 노동부가 주장하듯이 인사 경영권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아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노동조합 간부의 배치 전환 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과도하게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인가? 오히려 이런 조항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로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사측의 인사권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예방조치와 같은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대기업 노조를 흠집내어 국민들로 하여금 대기업노조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6월 ILO총회에 참석하여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은 노사 간 민주적인 노동조건 결정을 침해하는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고용노동부를 ILO에 제소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부 답지 못한 행태에 맞서 당당히 투쟁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을 당장 중단하고 한국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수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라. 그것만이 노정관계의 파국을 막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6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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