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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생이 아니라 노동자 다 죽이는 대책이다 [2015-06-18]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성명150617_경제부처합동발표입장.hwp  

상생이 아니라 노동자 다 죽이는 대책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경제부처 합동발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오늘 경제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수차례 경고했으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총파업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7-8월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오늘 발표에서 정부는 지난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1차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노사정협상에서 무엇을 공감하고 어떠한 의견접근을 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지난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 진단에서부터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 재벌 과보호, 지나친 노동시장 규제완화로 인한 불균형, 불공정,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진단한 반면, 정부와 사측은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았다. 그렇다보니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정부와 사측은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등을 통한 비정규직 확산정책을 고집했다. 이러한 노사정 입장의 근본적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것인데,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노동계가 지적한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개입에 의해 강제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정부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사항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법정 정년에도 불구하고, 실제 퇴직연령이 50대 초반이 상황은 개선하지 않고, 강제적 임금피크제, 성급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현장에서 조기퇴직 강요, 또 다른 연령차별, 불공정한 급여 체계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더구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와 관련한 지침은 현행 근기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에서조차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무리하게 차용하여 노조 및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수많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취지라고 주장하는 양극화완화와 이중구조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하고 고착화 시키는 개악이다.

 

원하청 불공정 관계 및 불공정 거래, 지배구조 개선은 자율적 상생협력 수준의 미흡한 대책만 열거했다.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협상 대등성 확보, 정부의 직권조정 권한 확대, 불공정한 하도급 대가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보호강화 및 정부가 약속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에 대한 부분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법이나 정부지침으로 안되었던 것을 또 가이드라인 수준의 정부대책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입법문제는 그동안 잘못된 정부 행정해석 및 지침이 초래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재직자 기준 등이 포함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장시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가뭄과 경제기근 그리고 역병.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정부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민심을 거스른 결과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되새기기 바란다.

 

2015년 6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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