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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취업규칙변경 가이드라인 시도 중단하라 [2015-06-0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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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오후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정년 60세 연장과 연계하여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을 노골적으로 눈감아 주기 위한 쇼에 불과한바, 한국노총은 공청회를 빙자해 정부 및 사용자가 자행하는 일체의 노동조건 후퇴 행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이번 공청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도 있다 ▲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변경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번 공청회 및 향후 취업규칙 변경가이드라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식의 임금피크제는 불이익 변경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조차도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절차’라는 명백한 실정법을 무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해석해야할 사항을 일반화 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어설픈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관련 행정해석은 또 다른 “통상임금”,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해석과 같은 노사간 대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한국노총은 안하느니 만 못한 일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6.15∼30 실시되는 전 조합원 총파업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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