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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국가인권위 의견을 존중하라 [2015-06-0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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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인권위 의견을 존중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해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인권위의 고뇌에 찬 의견 표명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인권위는 2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해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정부의 대책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손쉽게 해고하거나 근로조건 저하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 확산을 초래하고,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 유도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정의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할 것,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이들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법률로 명문화 할 것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해고 위협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한 차별에 고통받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허덕이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노동계의 계속된 지적과 인권위의 우려처럼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철저하게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적이다. 노동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기업의 이익을 한푼이라도 더 보장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추진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인권위의 의견과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강제적 임금체계 개편,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한다면 인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노동자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며, 그 분노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5년 5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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