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국노총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한다.
40년 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할 경우 보장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1988년 70%에서 2015년 46.5%로 낮아졌다. 이마저도 매년 0.5%p씩 추가로 삭감되어 2028년까지 40%로 축소될 예정이다.
특히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게 될 실질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인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 수준에 머문다. 즉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20년 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급여로 고작 40만원 가량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쫓겨나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다.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노총은 노인빈곤율 해결과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50% 상향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금 고갈, 보험료 인상 등으로 국민들을 겁박하지 말고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국민연금 정부부담률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6월 임시국회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5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