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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생활임금법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2015-04-28]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성명150427_생활임금.hwp  

생활임금법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임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 동안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침 등을 통해 생활임금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노총은 생활임금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되어  자방자치단체 저소득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모든 노동자에게 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9만 명에 달하고, 이는 노동자 9명 중 1명 꼴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부의 허술한 근로감독으로 기업들이 불법, 위법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함으로써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저임금계층의 소득 증가는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지방 조례 등을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생활임금은 시간당 6,629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5,580원 보다 1,049원 많았으며, 적용 노동자 1인당 평균 연간 114만원의 소득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의 확대 적용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년 4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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