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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고용노동부는 오기와 집착의 노동 탄압 중단하라 [2015-04-2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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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기와 집착의 노동 탄압 중단하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협상 결렬을 기다렸다는 듯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5월과 6월 중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애초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는 별 관심이 없었음이 명백해졌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오로지 노동자를 쉽게 자르고, 임금을 쉽게 깎겠다는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셈이다.

한국노총은 과거 임금 억제 정책과 각종 가이드라인․지침을 남발해 통상임금,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을 둘러싼 극심한 분란을 가져온 고용노동부가 반성은 커녕 또다시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협상의 주체였던 한국노총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오기와 집착의 노동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계획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추진된다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및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원한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 휴일근로 중복할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등 한국노총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기도를 우선 2015년 임단투 승리를 통해 저지할 것이며, 이번 협상결렬의 핵심내용이며 한국노총이 수용할 수 없는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을 현장에 강제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아울러 정부가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사항에 대해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재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5년 4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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