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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정년연장 특위 11월 초 재개 및 연내 입법 촉구 [2026-10-30]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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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정년연장 특위 11월 초 재개 및 연내 입법 촉구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고용 확대 대책 마련 요구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이 29일(목)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김주영 간사를 만나 정년연장특위의 11월 초 재개와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김주영 간사에게 ‘법정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재개 및 연내 입법 촉구 공동 요구서’를 전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특위를 재개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정년연장 입법안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신속 추진 ▲보편적 정년연장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청년고용 확대 등 세대상생 대책 수립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65세 법정 정년연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의 차담회에서도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연내 결과 도출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년연장 입법 지연에 따른 소득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입법이 늦어질수록 1967년생과 1968년생 등 300만 명 이상이 정년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 후 최대 4년간의 소득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정년연장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노동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초 정년연장특위를 재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붙임 : 공동 요구서. 끝.

 

2026년 10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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