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정부 국정과제 이행 및 근로기준법 보호 확대 위한 국회 입법 논의 진척 촉구”
한국노총,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특고·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토론회 개최
고용형태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10월 1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과 특고·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강일·이용우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AI 전환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하는 방식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배달과 대리운전, 택배,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형태와 계약의 형식 때문에 노동기본권 보호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화물차주, 타다 드라이버, 배달 플랫폼 라이더 등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현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국회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척시킬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와 판단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법적 분쟁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추정제도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를 다투는 측에서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법의 보호를 실질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해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국립부경대학교 정영훈 교수, 근로복지연구원 김영미 책임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신하나 변호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 고용노동부 송유나 근로기준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고용형태나 계약의 형식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백만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자료집 1부. 끝.
2026년 10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