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탄원
“보전작업과 통상적인 생산활동 구분해야… 단체행동권 실질적 보장 중요”
“쟁의 제한 확대는 노동조합 교섭수단 약화시키고 분쟁 장기화 우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4일(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와 관련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회사의 항고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은 한 사업장의 노사분쟁을 넘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산업현장에서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노사관계의 원칙이 지켜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의 항고를 기각해 달라”고 탄원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환자의 안전, 생산시설의 보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노동조합도 법률이 정한 보전·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도 “법률이 정한 보전·안전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같은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를 고려해 일부 마무리 공정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면서도 배양·정제 등 주요 생산공정에 대한 회사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시설과 제품의 보전에 필요한 작업과 통상적인 생산활동을 구분한 판단이다. 그러나 회사는 배양·정제 공정까지 쟁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제한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노동자들이 노동 제공을 멈추어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을지 우려된다”며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일부 남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등한 교섭은 어느 한쪽의 교섭수단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확보될 수 없다”고 밝히고,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교섭수단을 잃은 상태에서 현장이 신뢰하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며 “쟁의 제한이 노동조합의 존립 기반을 약화하고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 사건의 판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사업장을 넘어, 연속공정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장될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을 무겁게 바라보는 이유”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하여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보전작업과 안전의 책임은 유지하면서도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이 대등한 교섭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회사의 항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붙임 : 탄원서 1부. 끝.
2026년 10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