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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조 회계공시제도 ‘당장 폐기’하고, 노조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2026-08-05]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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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조 회계공시제도 ‘당장 폐기’하고, 노조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재정경제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반노동 정책인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일부 수정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구조와 국가가 노동조합 회계를 관리하겠다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상급단체의 중복 공시 부담만 완화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회계공시와 세액공제의 연계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온 한국노총은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노동조합을 잠재적인 비리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노조를 통제하기 위해 전 정권이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이재명 정부가 폐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개인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볼모로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압박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노정협의에서도 회계공시와 세액공제의 연계 폐지,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중단,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묵살한 채 정부 입장만 반영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정협의 파트너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회계공시제도 개선안이 최근 정부가 노동기본권 문제를 대하는 일련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행정적으로 축소하거나 훼손하는 행정해석과 기준 마련을 시도하고, 성과급을 비롯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율적 교섭권을 제한하려는 데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와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기조와 배치되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제도 자체를 당장 폐기하고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어설픈 미봉책을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사자치 원칙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존중을 약속한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 앞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년 8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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