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부활을 획책하는‘메가특구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잠정안에 노동시간 규제 적용 제외와 각종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이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심각한 노동개악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스타트업 종사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역시 1년으로 연장하며, 연장근로 관리단위도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라기보다 경영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 요구를 특별법을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가전략산업과 메가특구를 대상으로 예외를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노동기준이어야 한다.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예외들을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산업과 업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미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예외조차 부족하다며 상시적인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와 관리단위 확대를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 장시간 노동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해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은 과로가 아니라 충분한 휴식, 안전한 노동환경,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 위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 실험장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고 노동기준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7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