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 규탄한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표결 끝에 결국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은 이미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이 되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 연구 결과와 국내외 사례들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음에도,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 이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까지 달라질 수는 없다. 한국노총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남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업종별 구분적용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6년 6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