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백 해소라는 정년연장의 본래 취지 훼손되어서는 안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연장 즉각 시행하라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결합한 중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에 대응해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의 핵심 목적은 고령 노동자의 소득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계속고용 보장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구체적인 안이 ‘민주당 안’이라는 이름으로 잇따라 흘러나오는 것은 여론을 떠보는 ‘간보기 정치’의 전형이다.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삶과 노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회적 의제인 만큼, 일부 안을 일방적으로 흘리며 반응을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고 있는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어 수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이러한 제도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며, 한국노총은 그동안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재고용 제도는 기존 노동조건 유지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이 반복되는 '값싼 고령노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재고용이 정년연장을 대체하거나 사실상 정년연장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노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정년연장의 본래 취지인 소득공백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노동계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65세 연장 로드맵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된 노후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
2026년 6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