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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규정 재신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05-29]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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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규정 재신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규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국노총 의견서 제출

 

고용노동부가 최근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규정을 재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6.4.28.) 했다. 개정안은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매년 1~2dB씩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정은 과거 법원으로부터 ‘소음성 난청 산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법적·논리적 근거 없는 연령보정 적용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여 ’20년 3월 폐지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신청 건수와 산재보험 급여 지출 급증을 이유로 법원이 문제 삼았던 일률적 연령보정 방식을 사실상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연령보정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노동자의 청력손실을 ‘노화’로 임의 환산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산재노동자의 보상 권리를 침해하는 노동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소음성 난청은 연령, 소음 노출수준, 근무기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장기간 근무 과정에서 이미 연령효과가 반영되므로 별도의 연령보정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소음 노출에 따른 청력손실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불이익 조치다. 또한 한국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때 산재로 인정한다. 미국(25dB), 캐나다(22.5dB) 등 주요국보다 기준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연령보정 도입이 아니라 청력손실 인정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하는 것부터 검토해야 한다.

 

다만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신청 유효기한을 제한하는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 소음성 난청은 질병 초기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되지만, 퇴직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하다. 현행제도는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서 병원 진단을 받아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니 청구권을 제한 없이 행사 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소음노출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 또는 ‘소음노출 사업장을 떠날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진단된 경우에 한해 청구권을 인정하는 산재신청 유효기한 제한은 고려해 볼 만 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규정 재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자의 청력손실을 ‘노화’로 환산하는 제도 개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첨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국노총 의견서. 끝.

 

2026년 5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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