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ILO 제87호 협약 내 파업권 보호 재확인
한국노총,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파업권 보장 및 손배가압류 중단 계기되어야”
국제노총(ITUC), “파업권은 결사의 자유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
2026년 5월 21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 파업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역사적인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을 통해 그동안 파업권의 근거가 국제 협약상 미비하다고 주장해 온 사용자 단체와의 오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준과 해석이 제시되었다.
이번 권고적 의견은 2023년 11월, ILO 이사회가 노동자 그룹의 요청과 이에 대한 36개국 정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ICJ에 공식적인 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결과다. ILO 역사상 국제 노동 협약의 해석을 위해 ICJ(및 그 전신인 PCIJ)에 판단을 맡긴 것은 1932년 이후 두 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다.
ICJ는 권고적 의견을 통해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방어하고 양질의 노동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향후 국제 노동 기준 시스템 내에서 법적 확실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ICJ의 권고적 의견을 환영한다”며 “특히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중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노총(ITUC)은 “파업권은 결사의 자유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면서 “모든 ILO 구성 주체들이 건설적인 협력의 정신으로 나아가며,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붙임 : 국제노총(ITUC) 성명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요약. 끝.
※ 별첨 :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원문. 끝.
2026년 5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