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집행부 프로필조직도선언·강령조직운영규정오시는길
공지사항달구벌 노동소식지역본부 소식일정
성명·보도
상담 사례최신 판례
문서자료사진자료영상자료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사업소개교육내용자료실게시판
 성명·보도

주소 복사
비리 농협회장 즉각 해임하고, 졸속적 농협법 개정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6-04-17]
작성자 : admin
파   일 :

비리 농협회장 즉각 해임하고, 졸속적 농협법 개정추진 즉각 중단하라

 

농협은 농업인과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 온 자주적 협동조직이며, 그 자율성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최근 드러난 농협중앙회장의 중대한 비위와 이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은 농협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금품 수수와 재단 자금 유용, 방만한 운영 등으로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린 비리 주범인 농협중앙회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경우 농협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선(改選)’ 조치를 통해 즉각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법이 부여한 감독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해당 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태를 빌미로 정부가 농협에 대한 통제 권한을 확대하려는 점이다. 이번 사태는 분명 내부 통제 실패의 결과이며, 농협 스스로의 개혁과 책임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해법이 정부 권한 확대일 수는 없다. 농협감사위원회 신설과 감독권 강화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내부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 정부의 직접 개입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관치 구조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자율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접근은 헌법 정신과 농협법 취지에도 배치된다.

 

농협의 개혁은 외부 권력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농업인과 농협, 농협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 강화, 내부 견제장치의 실질화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은 이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졸속 입법이다.

 

정부는 비리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농협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금융노조, NH농협지부와 함께 농협 정상화와 졸속적인 농협법 개정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6년 4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OME | 대구본부소개 | 대구본부소식 | 노동뉴스 | 노동법률상담 | 자료실 | 참여마당 | 근로자종합복지관 | 관리자모드 | 한국노총
오늘: 0 명
전체: 0 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 (호산동 707-3)     전화 : 053-570-7000    팩스 : 053-570-7010
Copyright Since 2007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