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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 플랫폼노동자 보호 국제기준 설립 논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6-03-18]
작성자 : admin
파   일 : 1 1773796454ILO_플랫폼노동자_보호_국제기준_논의_현황과_주요_쟁점_토론문.hwpx   2 1773796454ILO_플랫폼노동자_보호_국제기준_논의_현황과_주요_쟁점_발제문.pdf  

“고용상 지위 오분류 방지 및 노동권 보장이 핵심 쟁점”

한국노총, ILO 플랫폼노동자 보호 국제기준 설립 논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확산으로 노동의 조직 방식과 수행 방식이 변화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정한 노동조건(decent work)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동공제회와 함께 3월 13일(금) 오전 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ILO 플랫폼노동자 보호 국제기준 설립 논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ILO 플랫폼노동자 보호 국제기준 논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한 「ILO 플랫폼노동자 보호 국제기준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가까이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노동법학계의 핵심 주제로 논의돼 왔다. 플랫폼 경제는 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종사자에게는 낮은 진입 장벽과 유연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전제인 ‘근로자성’ 인정 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ILO는 2021년 이사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전문가 삼자회의 개최를 결정했고, 2022년 10월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후 2025년 제113차 국제노동총회 의제로 ‘플랫폼 경제에서의 적정한 노동’을 상정했다.

 

2023년 ILO 이사회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제정을 ‘이중논의절차(double-discussion procedure)’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차 논의, 2026년 2차 논의를 거쳐 협약 또는 권고 채택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약 논의에서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종사자의 개념 ▲ILO의 기본적 원리와 권리 및 괴롭힘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 오분류 방지 ▲보수라는 용어 및 노동시간의 개념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협약 초안은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의 실질적 폐지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등 노동에서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협약 초안은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관계가 정확하게 분류되도록 회원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며, 노동 수행의 실제 상황,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특수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요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 확산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고용상 지위 오분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LO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2026년 제114차 국제노동총회에서 플랫폼 노동 관련 협약(Convention) 및 권고(Recommendation) 채택 여부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경제의 확산 속에서도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가 국제 기준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고용 형태라는 이유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안전한 노동환경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 마련과 국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별첨 : ILO 플랫폼노동자 보호 국제기준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발제문, 토론문. 끝.

 

2026년 3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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