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을 위한 개정노조법대응 현장 TF 즉시 가동”
“하청 및 특수고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에 앞장설 것”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사업단’ 선포식 개최
한국노총이 개정 노조법 시행에 발맞춰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200만 한국노총’ 시대를 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3월 10일(화) 오전 10시, 6층 대회의실에서 ‘하청 노동자 원청교섭,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조합을! 200만 한국노총 조직화 사업단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조직화 사업단은 노조법 제2조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설치됐다. 사업단은 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선포식은 단순한 숫자로서의 ‘200만’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온전한 노동3권 권리 보장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모든 회원조합이 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매년 10% 이상의 조합원 확대 사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으며, 선포식 이후 각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조직화 사업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조직화 사업단장들과 하청·플랫폼·프리랜서 조직 대표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강금선 총괄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한진 부단장의 경과보고 및 사업 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류기섭 사업단 단장(한국노총 사무총장)의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사업단 단장 임명장 수여 및 발언을 이어갔다.
류기섭 사업단 단장은 이날 "7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한국노총은 이들이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직화의 외연을 넓히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단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당당히 교섭할 수 있는 역사적 길이 열렸다”며, “한국노총은 ‘개정노조법대응 현장 TF’를 즉각 가동하여, 법의 변화가 현장에서 하청 및 플랫폼 노동자의 실질적인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사업단을 대표해 ▲공공연맹 윤강욱 단장 ▲서울지역본부 오재형 단장의 결의 발언이 있었으며, 하청, 플랫폼, 특고 현장 조직을 대표해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조연대 부대표인 화인텍노조 김두헌 위원장(하청)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플랫폼) ▲현대기아차부품운송노조 안현성 부위원장(특고) 등이 릴레이로 결의 발언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한국노총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쟁취를 통한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 중심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 한국노총 류기섭 조직화사업단 단장(한국노총 사무총장) 대표 발언. 끝.
2026년 3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