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복지목적세 도입으로 조세정의 실현해야”
한국노총, 2026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한국노총이 불확실성이 요동치는 고물가·양극화로 위협받는 민생 경제 위기 해소와 모든 노동자들의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3월 4일(수) 『2026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에 제출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소득 양극화 개선 및 복지 확대를 위한 한국형 ‘복지목적세’ 도입을 주장했다. 세법 개정건의서는 매년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의견수렴 절차이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심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AI 등 전략 산업과 대기업·자본시장 투자 촉진 활성화 수단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조세와 사회보장금)에 대한 뚜렷한 기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자칫 소득·자산 불평등의 양극화를 초래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을 위해 협소해진 세수 기반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초고소득층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 구간 신설 ▲양도세 전면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법인세 최고 세율 상향 ▲종부세 강화 및 부유세(부자세), 초과이익공유세(횡재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사회 저부담·저복지 체계를 극복하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복지목적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가돌봄을 강화하는 사회보장세 도입과 관련, 직접세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0%의 세율을 부과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돌봄복지와 사회보험 국고 투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탄소세·로봇세 도입을 위한 즉각적인 사회적 논의체 구성 ▲고물가 상황을 반영한 저소득층 임금노동자 세부담 완화 지원 ▲국민물가수당 도입을 통한 민생 안정 등도 세제 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부담하는 세수 비율이 상당한 상황에서, 세법 개정을 심의하는 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노동계를 배제한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조속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 위원을 위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제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세법 개정은 단순한 재정적 조치가 아닌, 민생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소득 재분배 정책 확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2026 세법 개정 건의서. 끝.
2026년 3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