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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는 노조 탄압과 차별적 인사·감사 즉각 중단하라 [2026-02-06]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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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는 노조 탄압과 차별적 인사·감사 즉각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착수하라 —

 

대한산업안전협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한 전·현직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적성 특정감사를 2년 넘게 지속하는 등 조직적인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인사·감사 조치가 단순한 노사 간 의견 불일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로 한 조직적 차별이자 중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특정 조합원과 간부를 선별해 장기간 특정감사를 지속하고, 인사·징계로 압박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이는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남용한 노골적인 노조 탄압이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특히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과 관용으로 일관하는 경영진의 태도는 노사 간 신뢰를 근본부터 붕괴시키는 이중적 행태다. 이러한 선택적 원칙 적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경영진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적 인사, 징계, 표적성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특정감사를 즉시 종료하고,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아울러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경영 실패에 대해 경영진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와 관계 행정기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본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나 내부 갈등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즉각적인 근로감독과 필요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조직에는 민주도, 안전도, 지속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 연대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중단되고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2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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