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26년 전국 생활임금 현황 전수조사… 생활임금 시행률 50.8%
광주광역시 시급 1만3,303원으로 가장 높아, 최저임금보다 월 62만3,447원 많아
주거비 가장 비싼 서울시 생활임금은 중간 정도
한국노총이 1월 27일(화) 2026년도 전국생활임금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발표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 전체(100%)와 시도교육청 9군데(52.9%), 기초자치단체 106군데(46.9%)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행 대상 기관 260곳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32곳(50.8%)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7곳이 늘어난 것으로 기초단체 6곳과 1개의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새로이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광주광역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78만327원이다. 이는 2026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 보다 28.9%(2,983원)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는 62만3,447원 많은 금액이다.
광주광역시에 이어 경기도(1만2,552원), 전라북도(1만2,410원), 전라남도(1만2,305원), 부산광역시(1만2,275원) 순으로 생활임금이 높다.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에서 주거비가 가장 비싸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지만 생활임금은 시급 1만2,121원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광역단체 가운데 생활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시급 1만2,010원이다.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시간당 1,293원이 낮으며 월로 환산하면 27만237원 낮은 금액이다(월 209시간 기준).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생활임금이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시급 1만2,011이다. 인천광역시보다 시급으로 1원이 더 많다. 광역단체 생활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모든 곳에서 시급 1만2,000원대를 돌파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임금 도입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광주·대전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곳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경남지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17개 교육청 중에는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는 충남교육청을 포함해 9곳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시도교육청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생활임금 수준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광역단체의 2026년도 생활임금 평균은 시급 1만2,233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시급 1만1,805원보다 428원 더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8만9,452원 많은 금액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안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곳도 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부산 영도구, 충북 음성군·충주시, 전북 임실군, 전남 광양시·무안군 등 6곳이며 교육청에서는 충남교육청에서 금년 3월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2만1,353명이 적용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은 도 소속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적용받는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소속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가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시 투자·출자·출연 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매력 일자리 참여자 등 1만 4,000여 명에게 적용한다.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행정직 노동자에게는 1월1일부터 적용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생활임금(living wage)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자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활임금의 지역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 시행지역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조직과 간담회를 갖는 등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미실시 지역에서 올해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이 주요 후보의 노동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요구안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 별첨 : 2026 전국 생활임금 현황. 끝.
2026년 1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