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 보완해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에 관한 입장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고용형태와 계약 명칭에 따라 발생해 온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장의 대상으로 포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확대되는 현실에 부합하며,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기존 노동관계법이 충분히 닿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제2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104조의2 근로감독관 규정에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감독·분쟁 단계에서의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근로자 추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 이후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관계 전반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보완되어야 한다.
2026년 1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