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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체불임금 감액 강요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금인상안 제시하라 [2026-01-15]
작성자 : admin
파   일 :

서울시는 체불임금 감액 강요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금인상안 제시하라

 

서울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적자’를 이유로 버스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인정한 통상임금 미지급분(체불임금)의 감액과 지급 유예를 사실상 강요하는 한편, 2025년 임금인상과는 무관한 사안을 연계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인상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준공영제 운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다. 한국노총은 서울시가 즉각 체불임금 감액 강요를 중단하고, 임금인상 문제를 별도로 분리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체불임금은 임금인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별도의 사안이다.

서울시는 8천억 원 적자를 운운하며 체불임금 문제를 ‘임금 인상’의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동안 법적 기준에 미달해 지급되지 않았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바로잡는 체불임금 문제로, 2025년 임금인상 협상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법원이 인정한 체불임금은 재정 상황이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지급을 전제로 한 감액·유예·분할 압박은 명백한 불법이다.

노조는 노사 간 교섭 정상화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 시점까지 지급을 유예하는 양보를 이미 제시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사측은 이를 악용해, 체불임금과 무관한 2025년 임금인상까지 사실상 0.5% 수준으로 억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합리성도, 성의도 없는 태도다.

 

2. 체불임금 감액 강요와 임금 동결 압박의 배경에는 잘못 설계된 준공영제 구조가 있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최종 책임 주체다. 현재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면서도, 이윤은 민간 사업자가 독식하는 비대칭적 정산 구조를 고착화해 왔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이후 약 3배로 급증했고, 민간 버스업체의 배당액은 2015년 222억 원에서 2023년 581억 원으로 폭증했다. 평균 배당성향은 56.98%로 국내 기업 평균보다 20% 이상 높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 또한 2023년 기준 5,224억 원에 달한다. 시민의 혈세와 요금 인상분은 서비스 개선이나 노동자 처우가 아니라, 사모펀드와 업주의 배당과 내부 유보로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발생한 재정 부담을 노동자의 체불임금 감액과 임금 동결로 메우려는 시도는, 행정 실패에 대한 이중의 책임 회피다. (https://ccej.or.kr/posts/o7tnq4W 참조)

 

3. ‘적자’ 핑계로 노동자 임금은 억제하면서, 전시성 사업에는 예산을 퍼붓는 이중잣대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시내버스 노동자의 임금 문제에는 ‘적자’를 이유로 인색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중교통으로 실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한강버스’ 등 전시성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급해야 할 임금은 비용으로 취급하면서, 치적 쌓기 사업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서울시의 이중잣대를 시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 언론은 체불임금 감액 강요라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

일부 언론은 이번 사태의 핵심인 체불임금 문제와 준공영제 구조적 결함은 외면한 채, 노동자를 ‘시민의 발을 볼모 잡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언론이 진정으로 시민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서울시가 왜 법원 판결 이행 대신 감액 교섭을 압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행정 실패가 있는지를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편향된 보도는 사태 해결이 아니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한국노총은 서울시와 사측이 체불임금 감액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임금인상에 합의할 때 까지 전국적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라.

 

2026년 1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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