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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총파업을 전폭 지지한다 [2026-01-14]
작성자 : admin
파   일 :

법이 보장한 통상임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노총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총파업을 전폭 지지한다

 

한국노총은 버스 노동자들의 빼앗긴 통상임금 권리를 되찾기 위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번 총파업은 노사 갈등의 격화나 일방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법적 권리의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단임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도, 과도한 요구도 아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일관되게 인정해 온 통상임금 권리, 즉 법과 상식에 따른 정당한 임금 회복이다. 이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자나 지자체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임금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이 보장한 임금 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사용자 측은 교섭의 책임을 방기한 채, 판결을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약속을 번복하며 교섭을 지연시켜왔다. 고등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단체교섭에 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통상임금 기준 시간 176시간 수용 입장마저 철회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체불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을 사실상 정지 상태로 방치했다.

 

이는 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라기보다, 판결 확정을 이유로 책임 이행을 미루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행태다. 특히 단체협약 만료 시점을 활용해 2025년 임금 동결에 이어 2026년 임금 동결까지 관철하려는 시도는 통상임금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근본에서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서울시버스노조의 총파업 선언은 이러한 구조적 교착 상태 속에서 더이상 선택지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며, 이번 파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와 사용자 측에 있다. 또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자동차·운수 노동자 전체의 권리와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문제를 외면한 채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에 조직적·연대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와 사용자 측은 즉각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라. 법과 판결을 외면하는 태도가 지속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와 사용자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1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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