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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2025-12-17]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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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개정안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12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공동으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정치기본권 회복을 7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양 단체 간 정책협약의 실질적 성과물로서, 한국노총의 의견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개정안은 총 6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법률은 박정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법률인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박홍배 의원이 발의하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복종 의무를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오늘 개정안 발의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하며 한국노총은 완전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권리 위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도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이 시급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문제는 단순한 권리 회복을 넘어 교육과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 발의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과 박홍배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현 의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과거 대덕구청장 재임시절 구청장의 정책홍보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클릭하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 사례를 언급고, “직업이 공무원,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억압받는 것은 부당하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직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라며 “정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박탈하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대표자 발언문 각 1부. 끝.

 

2025년 1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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