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1년 동안 잠자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
2025.12.9.(화) 11시 / 국회정문 앞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공동주최
1) 취지
○ 2024년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동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은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법개정안을 법사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1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정부시기 장관들(복지부, 기재부, 행안부)이 민간시장 위축을 걱정하며 반대한 명분이외 그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돌봄을 민영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축소시키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공급주체 다변화 운운하면서 ‘민간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로 변질시켰습니다. 민간위탁 공급자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본령조차 잠식해버린것입니다.
○ 우리나라 돌봄서비스의 전달은 99%가 민간기관과 개인에 위탁된 상황입니다.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는 돌봄서비스의 질 하락,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부정수급 등 비리의 구조화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달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폐원시키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2) 개요
○ 일정 : 2025년 12월 9일 (화) 11시
○ 장소 : 국회정문 앞
○ 공동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3) 프로그램
○ 사회 : 박주현 한국노총 선임차장
○ 발언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연실 한국노총 부위원장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전현욱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 기회견문 낭독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 붙임 자료
○ 기자회견문
○ 현장발언문
2025년 12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