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노사관계 정상화!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하라!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2023년 3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훈령 일몰로 운영이 종료된 이후 공무직 처우개선 제도 공백으로 공무직의 임금·복지 격차 및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법」(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30, 김주영 의원 등 15인)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주영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직들은 정부체계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직 권한과 임금, 복리후생에 대한 법적 체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국노총이 맺은 정책협약서와 대선공약에도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며 "공무직의 염원을 담아 법안이 더 빠르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에서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공무직본부장은 "모든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통제에 묶여 있어, 노동조합과 공공기관이 아무리 처우개선을 하고 싶어도 처우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공공기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처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바로 그것이 초기업교섭이고, 그 첫걸음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송진용 안동시청공공노조 위원장은 "같은 일을 해도 지역이 다르면 임금과 복지가 달라지고, 같은 지침이라도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현장은 혼란에 빠진다"며 "공무직위원회법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제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직위원회법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가 각종 행정지침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실현되는 공공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 3월 노조법 2조 개정 시행으로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이 본격화되는 만큼,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상설적 노정협의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정교섭과 초기업교섭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훈 공공연맹 공무직본부장, 송진용 연합노련 안동시청공공노조 위원장, 정태호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여 현장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붙임 : 기자회견문 1부, 모두 발언문 1부, 현장 발언문 2부. 끝.
2025년 11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