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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 의무’ 삭제를 넘어,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전면 회복하라 [2025-11-27]
작성자 : admin
파   일 :

‘복종 의무’ 삭제를 넘어,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전면 회복하라

 

정부가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대착오적이었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 점에서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지난해 벌어진 12.3 내란사태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명백한 부당 명령임을 인지하고도, 거부하지 못하는 비극을 겪었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 조항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내란사태 과정에서처럼 스스로의 판단과 양심을 발휘하지 못한 보다 구조적인 배경에는, ‘복종 의무’라는 구시대적 법령 조항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활동과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해 온 뿌리깊은 현실이 작용해 왔다.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은 본래 직무 수행의 중립성을 뜻함에도, 현실에서는 정치 행위 전면 금지와 신분상의 의무로 변질되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피선거권까지 폭넓게 법률로 제한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종 의무’ 삭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억압과 침묵을 강요해온 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과제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교권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실질화가 명확히 제시돼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시절 한국노총과 “공무원‧교원의 헌법상의 정치기본권 회복, 보수 현실화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는 정책협약도 체결했다.

헌정질서 파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공무원이 정당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민원과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무엇보다 공무원 역시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직무 외 정치활동 허용, 참정권 확대,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를 포함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

130만 공무원·교원 노동자와 함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끝까지 매진할 것을 강력히 밝힌다.

 

2025년 1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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