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재정 부담 전가말고 국고지원 예산 확보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공약이행의 가늠자가 될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한, 소위 슈퍼예산이라 부르는 이번 예산안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을 여전히 미달하며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을 큰 축을 담당하는 직장가입자와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법정 기준에 맞게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정부는 법정 기준보다 약 5조 원 이상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대로 편성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은 또다시 직장가입자와 사업주, 그리고 지역가입자에게 전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국고지원 이행을 국정운영과제로 약속했으나 첫 예산부터 그 약속은 흔들리고 있다. 국민건강권 보장은 법으로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며, 정부는 이를 든든한 재정 지원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AI와 경제성장을 내세운 거창한 담론과 역대급 예산 증액의 이면에서 정작 국민의 건강권은 외면받고 있다.
국민들은 의료현장을 떠난 의료인들과 무책임한 정부의 갈등 속에서 오랜 의료 공백을 감내해야 했다. 아프거나 병이 날까 두려워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수조 원의 재정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낭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2년간 동결했던 건강보험료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내년 인상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에게 과잉진료의 책임을 돌리며,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겼다. 끝내 수습은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려 하는가.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다. 국고지원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에 따라 즉각 증액하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전액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