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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용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2025-11-04]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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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배제없는 가사돌봄을 위하여”

가사사용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2025년 10월 30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최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가 노무제공자에 포함되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서 여전히 소외된 노동자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언급된 ‘가사사용인(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은 노무제공자에서 제외되며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혜택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별과 배제없는 가사돌봄을 위하여-가사사용인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가 3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홍배 의원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이 공동주관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높은 여성 비중(98.7%), 고령화(평균연령 60세), 단시간노동(15~35시간 54.8%) 및 저임금(가사노동자 62.7% 최저임금 미만)과 같은 열악한 가사노동의 현실을 지적하며 발제를 열었다. 남 소장은 발제에서 △지속적·반복적 중개에 의한 가사서비스의 ‘가사사용인’ 조항 미적용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터권리보장법) △노무제공자 특례적용 포함 △노동자 추정제도 등을 가사사용인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으로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법률, 노동, 기업, 지역 실천방안 등 다각도에서 가사사용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전개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 가사사용인 배제 부분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꼬집으며, 해당 부분의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박덕수 사무국장은 부천시의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 과정을 공유하며, 지자체가 실천가능한 가사노동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송미령 사무국장은 다양한 노동 현장 사례를 통해 가사사용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연돌봄컨설팅 김소윤 대표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가사노동자 보호와 인증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상호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 부위원장은 토론회가 유엔(UN)이 지정한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매년 10월 29일)을 기념하는 돌봄주간에 개최된 만큼, 가사노동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돌봄의 주요한 축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한국노총은 가사노동자 처우개선을 비롯해 돌봄 존중 사회가 되는 날까지 노동자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을 위한 가사노동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가 최저임금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돌봄노동자법을 발의하며 가사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사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가사사용인 노무제공자 범위 포함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돌봄노동의 권리와 가치가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별첨. 토론회 자료집.  끝.

 

2025년 10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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