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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정부는 강력한 정책 집행에 나서라 [2025-10-28]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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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정부는 강력한 정책 집행에 나서라

 

금일(10월 23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화된 제재조치’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한국노총은 법 시행을 계기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속도감 있게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금체불액 2조 원 시대에서 제로(0원) 시대로의 이행은 결코 쉽지 않다. 최근의 임금체불액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체불 근절은 노사 간 주체들만의 타결 영역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 국가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하고 법률의 위하력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건에 적용된 반의사불벌죄 제도는 피해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를 악용해 체불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고, 체불액보다 적은 합의금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체불 누적 규모를 키우는 악습을 낳아왔다. 이제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로 반복적·악의적인 임금 체불을 차단하고, 제2, 제3의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노동부는 매년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를 운영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이 추가된다. 따라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과 연계된 공개 범위 확대(대표이사 및 사업장 사진 게시) 등과 함께, 전체 임금체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액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피해 노동자 수(신고 건 수) 중심에서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감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는 현장의 오래된 지적을 고용노동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악질적인 체불 사업주를 솎아내는 일이다. 노동부가 앞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이를 집행하느냐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인식 전환의 폭이 달라질 것이다.

 

임금체불은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이며 노동자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다. 한국노총은 임금체불 제로 시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0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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