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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셀 판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25-09-26]
작성자 : admin
파   일 :

이윤보다 생명…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제정 시급하다

아리셀 화재 참사 1심 판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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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법원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는 미치지 못한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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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불법 파견과 하청 노동자 착취, 그리고 안전확보 의무를 저버린 경영진의 범죄가 빚어낸 참사였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기업 경영책임자의 무거운 법적·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확인한 매우 중요한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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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으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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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이번 판결의 계기로 안전투자에 대한 기업의 무관심과 안일함이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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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양형기준의 부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게 만들고, 이는 곧 기업의 책임 회피와 면죄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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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양형기준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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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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