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수종사자의 탄력적 휴식시간, 국민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험 초래할 것”
한국노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의견 제출
한국노총이 29일 국토교동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입법예고안은 마을버스와 함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 중 제44조의6제2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또한 현행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삭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 제44조6제2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버스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은 다음 승객을 맞이하기 위해 본인 및 차량의 최소한의 정비시간이면서 운행 중 식사 및 생리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며 “이는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현행 여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휴식시간조차 이 같은 일들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예고안에 밝힌 대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식시간 마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해당 시행규칙 개정(2017년 2월) 당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다는 개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예고안 대로 시행이 된다면 휴식시간도 없이 배차시간에 쫓겨 무리한 운행을 강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한국노총 의견서 1부. 끝.
2024년 11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