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을 강력히 규탄한다
11월 8일(금)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연구회 발족이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아울러 노동계를 배제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회 발족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의제보다도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하기에 지금까지 노‧사‧공 동수로 구성되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명백한 틀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최저임금의 결정, 제도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당연한 과정이다. 한국노총은 노동계와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회 발족을 강행한 고용노동부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대다수가 전·현직 공익위원들인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그 중 몇몇 위원은 과거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산식을 통해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은 저율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했다.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국노총은 편향된 인사들에게 또 다른 개악의 무기를 쥐어준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며, 지금 당장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에 따르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공익전문가를 구성할 경우에도 지켜져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노·사·공이 다소 소모적이어 보이는 갈등 과정을 거치더라도 지금의 결정구조 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일부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관련주체들과 충분한 사회적인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연구회 발족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전·현직 공익위원이 모여 운영하는 연구회가 가져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일방적인 결정을 한다면 한국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을 밝힌다.
2024년 11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