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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조합에 대한 정권보위용 기획감독 즉각 중단하라! [2024-10-3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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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정권보위용 기획감독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기획감독 실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가 올해도 공공기관과 민간 중소·중견기업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위반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불통과 독선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아 극한까지 내몰린 정부가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지지층을 재결집하기 위한 ‘정권보위용 기획감독’을 펼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원 중단, 인사발령 조치 등 시정사례를 소개하여 사용자에게 노조탄압의 명분과 방법을 제시했다. 그 결과 여태까지 순조롭게 교섭을 체결해왔던 사업장에서조차 사용자가 정부의 근로감독을 빌미삼아 임단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현장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부당노동행위제도 역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노조 공격수단으로 삼았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개별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한 합의사항을 불법 지배·개입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제도 자체를 왜곡했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도입을 요구해 왔던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반노조 행태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제87호 협약 위반이 명백하다.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현장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갈 기획감독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노조 혐오와 반노동정책을 중단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제도 도입 목적 자체가 왜곡되어 사용자의 노조옥죄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걸 막아야 할 정부는 오히려 사용자 편에 서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악용하여 노조탄압과 파괴를 위한 폭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급히 개편돼야 할 이유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자율에 입각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결정함으로써 현장의 교섭자치와 노사자치 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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