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로 말장난하는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구직급여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이다.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고용보험기금 납부 당사자인 노동계는 배제한 채 그들만의 공청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명줄인 실업급여를 ‘달콤한 시럽 급여’로 호도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 측 참석자인 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는 “여자들 실업급여로 샤넬 사고 해외여행 간다”는 막말을 했다.
겉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 실상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를 약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보수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고용보험 개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발뺌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을 부추겼다.
실업급여는 실업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통해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특히 외환위기, 경제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우-러 전쟁 등 경제침체기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써 구직급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구직급여는 경제위기가 깊고 길수록 실업이 증가해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반대로 호황기에는 흑자로 돌아선다. 어제 공청회의 고용보험 재정 악화 주장은 이러한 사회보험으로써 고용보험의 성격 자체를 망각한 것이다.
게다가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부담한다. 세금이 아니다.
고용상태의 노동자가 낸 보험료를 실업에 처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기.준.에 맞게 받고 있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등 엄격한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는 조건에서, 최저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실업급여의 하한액)마저 낮춘다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기간 생계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재정 악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정부는 저출생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일반회계로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분담해야 하지만, 노사가 내는 실업급여에서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인 정부가 적반하장으로 노동자들의 구직급여마저 줄이겠다는 꼴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임시 일용 비정규직 사용 관행 등으로 실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 상한액 모법에 명시, 실업급여 인상, 실업 지급 기간 1년 이상으로 추진, 65세 이상 적용 확대,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 청년특례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개악을 저지하고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조기 실현 등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7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