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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모두발언 [2023-07-14]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1689316216[보도참고]230713_최임위제13차전원회의한국노총모두발언.hwp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지난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11,140원을 제시하며 12,210원 최초요구안보다도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노동자위원의 4차 수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월 241만 원 비혼 단신 생계비 자료를 근거로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노동자의 생계비를 우선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상황으로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반드시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전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분께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잽’만 맞아도 충격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생계를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groggy) 상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실질임금이 1년 전과 비교해 2.1%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물가폭등상황이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정책이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정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재벌 대기업의 부자 감세와 각종 투자지원에 몰두할 때, 국제적으로는 이와 상반된 저임금 노동자 지원대책을 언급한 것은 우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와 심의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인 것입니다.

 

한편, 오늘 13차 전원회의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실상 디데이(d-day)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과정을 되새겨 보면 어느 때보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난 5월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약 두 달여 동안 13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만, 올해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상실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노동자위원으로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난 6월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노동자위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위원 해촉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과정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사·공 동수원칙이 깨진 채 불완전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데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방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부 고위인사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암시와 같이 있어선 안 될 부당한 개입까지 노골적으로 이어지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마저 훼손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공익위원들 임무는 도대체 무엇인지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낮은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일련의 최저임금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모두발언을 통해 말하듯 최저임금법 제1조 제도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이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최저임금제도는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최저임금 노동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의 비용 증가와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걱정할 것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순기능 측면을 고려해서 심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만 생각하고 심의에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1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년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오늘 회의가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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