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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모두발언 [2023-07-14]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1689316065[보도참고]230711_최임위제12차전원회의한국노총모두발언.hwp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심의기한을 넘어 12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노사 간 결정기준을 놓고 견해차가 커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은 구체적인 영문도 모른 채,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 그리고 결정기준에 맞게 결정한다면 이렇게 회의가 법정심의기한을 넘길 이유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이런 최저임금 제도를 불완전한 통계를 근거로 중위임금 혹은 평균임금의 일정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높은 우리나라 저임금노동자 비율을 더욱 고착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 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이 경제학 논리에 의해서 정형화된 산식, 소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식에 의해 결정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물가폭등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형화된 산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는 더 이상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떠한 소득분배나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두고 지금의 산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제 권고에도 엇박인 행보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자와 사회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찾기 위해선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가족의 필요하다는 생활 보장적 요소와의 균형적 접근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정형화된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지금의 상용직과 최저임금 노동자가 다수 포진해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 역시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또한, 노·사·공 삼자주의 형태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존속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의 이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위원분들께서는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보더라도 노동자위원 부재 상황,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 가이드라인 등 벌써 여러 차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훼손되었습니다. 노동자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목표를 두고 결정돼야 합니다. 최우선 목적은 당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며 이는 곧 저임금의 노동자 비율을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최저임금을 다시 저임금의 또 다른 기준으로 구분 짓는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또 다른 한계와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주는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부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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