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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는 노란봉투법·고용승계법 처리하라 [2023-06-2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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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란봉투법·고용승계법 처리하라

한국노총, 6월 임시국회 긴급 처리 요구사항 전달

금속노련 위원장·사무처장 경찰 폭력진압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

 

한국노총이 6월 임시국회에 노란봉투법과 고용승계법 처리, 폭력경찰 진상조사 및 포스코 하청노동자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6월 임시국회 긴급처리 한국노총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요구사항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개념 확대(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노동쟁의’ 개념 확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범위 제한,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등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남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으로 환노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아울러 지난 15일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개별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고용승계법 관련해선 “영업양도, 사업분할·합병 등 사업이전시 노동관계 승계에 대한 명문 규정이 부재해 일방적 용역업체 교체, 위장폐업 등으로 인한 노동자 해고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괄적 노동관계 승계 원칙 확립 △사전 협의절차 및 노동자의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명시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노동조건 불이익변경 금지 △단체협약 승계 원칙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환노위의 조속한 법안심의와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400여일이 넘는 포스코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투쟁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및 포스코 하청노동자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노동자 폭력진압 사태는 지난 기업매각 분사에 맞선 하청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얻어낸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광양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하청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사퇴 촉구 ▲경찰 폭력·과잉 진압 진상 및 사회적합의 이행 국정조사(포스코 회장 및 (주)포운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등) 등을 제시했다.

 

2020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포스코 김순기 전무 3자 간은 포스코 및 신설하청업체 포운은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신설 법인에 단체협약 승계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 붙임 : 2023년 6월 임시국회 긴급처리 한국노총 요구사항

 

2023년 6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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