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무분별한 손배폭탄에 제동 건 대법 판결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거부권 남용 중단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여 노조법2.3조 개정하라
오늘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범위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계류돼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
본 판결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주장이 경영계에 편향된 주장임을 입증한 것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다.
정부여당은 신속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라. 대통령도 노동자 때려잡는데 노사법치주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여 거부권 남용을 중단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을 제·개정하는데 협조하라.
2023년 6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