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하라!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청구
미란다원칙 미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한국노총이 11일 오후 8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에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적부심사가 12일 오후 3시 30분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포스코하청노동자들의 400여일이 넘는 농성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망루에 올랐다가 연행됐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크레인 2대와 6명의 경찰을 동원해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무차별 가격해 유혈진압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청구하며, ▲체포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부존재 ▲부적법한 소방장비 이용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한국노총은 “현행범 체포 과정 당시 김준영 사무처장은 퇴로가 부재한 망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절차 미준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이용한 굴절사다리차는 소방장비로서 소방업무에 한해 사용(소방장비관리법)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미란다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며 “진압과정 처음부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 얼굴, 흉부 부분을 10차례 가량 타격하고, 저항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피의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20차례 가량의 집중적인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의 정글도 및 쇠파이프 사용 주장 관련 “체포 당시 비계연결지지대만을 들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저항했을 뿐”이라며 “정글도라 칭한 물건은 공구의 일종이고, 피의자는 현수막 등을 제거할 용도로 휴대하였을 뿐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 사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체포의 필요성을 결하여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며 “그 과정에서도 소방장비관리법 위반, 형사소송법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였기에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응한 피의자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년 6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