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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요구 경영계 안을 비판한다
2011년도에 적용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논의가 내일 4일 제 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연대회의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6% 인상한 시급 5,180원 (주 40시간
기준 시 월급 108만 2620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경영계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동결하는 안을
제시하며,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계비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나아가 경영계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영계의 동결안은 물가 인상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실질적인 삭감안이다.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률
2.75% 또한 지난 해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실질임금이 감소되었는데 또다시 삭감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이다. 올해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여건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양극화의 나락으로 점점 빠지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박탈하겠다는 반사회적이고 몰인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노총은 경영계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최저임금 동결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거시경제지표를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다. - 물가인상 압력이 높아 정부가
목표로 한 소비자물가 3%인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5%이상의 경제성장 달성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경제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
○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비교는 중위값가 아닌 평균값 사용해야 한다. -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중위값 대비 50%는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절반이 되어야 하는지,
2/3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절반 수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노동계 주장인 평균값을 사용한다면 최저임금의 평균값 대비
절반수준은 아직 멀었다. - 또한, 임금 통계 근거를 2009년 6월 자료인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2009년 한해 전체 통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올해 예측 임금인상치를 감안해 2010년 임금을 추정한 것 역시 정확한 임금통계로
볼 수 없다.
○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최저임금 인상율은 ‘대동소이’ 하다. - 재계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제조업의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을 시간당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과 별반 차이가 없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더욱이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할 경우 36.2%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요인 가운데 물가상승이나 소득분배율 등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노동생산성만을 근거로 들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작용을 준다는 주장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이미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오히려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기업들은 글로벌금융위기 과정에서 2009년도 사상
최대의 경영성과를 달성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또한 올해에는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기대된다는 전망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고용불안 해소 등을 들어 현실을 외면하고 최저임금 동결을 시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때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인양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0년 6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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